주문
1. 피고는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E 일대 토지의 농지분배 등 1) 서울 영등포구 F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E 일대 토지’라 한다
)는 그 소유자 또는 소작농에 의해 경작되던 농경지였는데, 일제강점기인 1942. 6. 13.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3년경까지 ‘국(육군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E 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와 지적도상 지목은 여전히 전답으로 남아 있었고, 실제로도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2) 광복 이후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포시행되자, 이 사건 E 일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분배 토지에 관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자 서울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950. 4. 3.부터 같은 달 12.까지 10일간에 걸쳐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하였다.
3) 그 결과 1953년 폐쇄지적도에 표시된 ‘서울 영등포구 G 전 23평’ 및 ‘H 전 119평’이 망 I에게, ‘J 전 630평’이 망 K에게, ‘L 전 43평’ 및 ‘M 전 64평’이 원고 C에게, ‘N 전 584평’이 망 O에게 각 분배되었고(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분배농지’라 한다
), 위 각 분배농지는 이후 분할합병 등을 거쳐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이 지번, 지목 등이 변경되었으며, 이를 현재 지적도에 표시한 모습은 별지4 내지 9 각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E 일대 토지를 둘러싼 분쟁의 발발 1) 서울 지역의 농지 분배는 1950. 6.경까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