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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4 2017고단10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아산 B,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총 60 여 평의 공간에 방 8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여 종업원 D 등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11만 원씩 받고 그 곳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 사본

1. 각 사진

1. 이용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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