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31. 17: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카센터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왜 여기 오셨냐”라는 말을 듣자, 위 카센터의 종업원 F, G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3회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31. 19:2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4-1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유치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좌변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내고,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떨어져 나가게 하고, 화장실 위생함 위에 부착되어 있던 에티켓 벨을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유치인 동향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