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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8노2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들을 수리비 약 40만 원 및 3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 되는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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