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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7. 8. 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86]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가 되게끔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조항들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중 일정조항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제33조 제1항 제6호 에 의해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경우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외 3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변론종결

2007. 7.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이 피고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각 국가공무원으로서 원고 1은 강원 신철원중학교 교사로, 원고 2는 경북 영주여고 교사로, 원고 3은 서울 시흥초등학교 교사로 각 재직하던 중,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및 교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한나라당 및 자민련을 반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문을 배부·게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055 ), 2심( 서울고등법원 2004노3101 )을 거쳐 대법원 2005도4513호 로 파기환송된 후 2006. 8. 8.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법으로 법명 등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위반죄 등으로 원고 1은 벌금 3,000,000원, 원고 2, 원고 3은 각 벌금 1,000,000원씩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6노937 ),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06. 11.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대법원 2006도5765) 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판결이 확정되자 강원도 철원교육청 교육장은 2006. 11. 9.자로 원고 1에 대하여, 경상북도 영주교육청 교육장은 같은 날짜로 원고 2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은 같은 날짜로 원고 3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제33조 제6호 ,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여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당연 퇴직의 근거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가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제5호 제외) 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직취임 이후의 퇴직자의 사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2001헌마788호 결정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33조 제1항 각 호 의 사유 중 이 사건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 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다른 법률’에는 정치자금법 제57조 와 같이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 가지고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당연 퇴직의 근거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는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단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으로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큰 불이익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의 행위에 대한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종류의 당연퇴직사유에 비하여 가벼운 형벌인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까지 공무담임권을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한 위 조항은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을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다.

(3) 따라서 원고들은 당연퇴직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아직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그 법적 지위에 불안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제2항 ·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직[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생 략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제33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69조 (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 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의 당연퇴직 사유 중 제33조 제1항 제6호 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다른 법률’을 정치자금법 제57조 의 경우처럼 당해 법률 조항에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공무원의 직 포함) 직에서 퇴직된다.’라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와 같이 임용결격사유와 이후의 당연퇴직사유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이 공직취임 이후의 퇴직자의 사익에 비하여 공익을 우선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의 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 자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관권 선거의 폐해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 및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구성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거범죄로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만큼(형량)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인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신분보장의 원칙과 함께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 선거풍토와 선거문화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이 규정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법정형이나 처단형이 아니고 선고형이므로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공무담임권의 제한사유를 고려하여 그 벌금액(선고형)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고들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의 하한에 의한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고들에게 벌금 3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원고들의 당해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들을 교육공무원의 직에서 퇴직케 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은 선거범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원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당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는 경우 그 형량의 결정에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들의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3헌마2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이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에 속하는 점, 대상 범죄를 선거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점, 우리 선거법 체계에서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차지하는 의미 및 선거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공직 및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또한 적지 아니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함으로써 당해 공무원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입법이라거나,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당연퇴직은 선거범죄에 한정되어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의 당연퇴직사유와는 차이가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6호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당연퇴직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이 사건 조항과 같이 특정한 범죄로 인해 자격이 정지된 자를 당연퇴직의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및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담임권 및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률 조항들에서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 원의 벌금형이 갖는 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이 벌금 100만 원의 형의 확정을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선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재판청구권 침해 또는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고 재판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방법만이 헌법에 합치하고 다른 방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적 제약이 존재할 따름이다(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5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공익 사이에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 원고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의 사유를 설정하였다 하여 원고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의무위반의 귀책사유와 징계의 정도 내지 처분의 선택에 중점이 주어지는 점에서 청문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당연퇴직은 일정한 사항이 법정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그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권이 반드시 절차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마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이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을 하도록 정하였다 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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