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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구합1167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14.부터 B군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12. 1. 18.부터 2013. 7. 25.까지 종합민원과 차량등록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고도 징수한 수수료를 세입조치 하도록 자동차등록 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해당 등록서류는 따로 빼내는 방법으로, 2012. 2. 23.부터 2013. 7. 19.까지 총 21건, 5,500,960원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이하 ‘업무상 횡령’이라 한다), 이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빼내어 보관하다가 파기하였다

(이하 ‘공용서류무효’라고 한다). 나.

전라남도인사위원회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1. 4.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통지서에 첨부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및 징계의결서에 나타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3.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에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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