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0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819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0. 17:30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손님 E을 위 819호로 안내를 하고, E으로부터 10만원을 받은 여자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2014. 7. 9.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76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910호에서 여종업원 G을 고용한 후, 인터넷에 ‘H’라는 상호로 광고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6: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I에게 위 업소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G을 들여보내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마사지 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12.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