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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1.25 2016노176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이와 반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장기간 피해 자로부터 폭행, 폭언 등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아 오던 중 그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징역 4년 ~ 6년) 피고인은 당 심에서 유족들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여 대다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아래와 같이 ‘ 징역 3년 ~ 5년 ’에 해당한다.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 1 유형( 참 작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등을 고려 하여 위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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