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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4.27 2016노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3년 ~5 년 6월)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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