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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노355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우체국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 230만 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우체국에게 190여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리 흉기와 오토바이, 헬멧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융기관인 우체국에 그것도 업무시간인 오전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그 직원들을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5년 ~8 년) 의 하한을 이탈하여 그 선고형( 징역 3년) 을 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에 다가, 비록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으나, 이를 반영하더라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3년 ~6 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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