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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인자 :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 특별 감경영역)

나.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앞서 본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의 최 하한을 하회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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