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739』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이 소지품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개와 KB국민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8. 22:00경 인천 부평구 F, 1층에 있는 G 사무실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H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신한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8. 23: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2,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위 2항과 같이 훔친H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17: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모텔 안에서, 인천부평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이 사기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전과를 감추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