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과 피해자 E는 골재 적재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은 페 이로 더에, 피해자는 덤프트럭에 각 탑승하여 서로 정면을 보고 대치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덤프트럭을 계속하여 전진시키는 바람에 피고인이 더 이상 후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 르 렀 고, 이에 피고인이 페 이로 더의 버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전진을 막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계속해서 접근해 오는 덤프트럭을 보고 겁을 먹어 당황한 나머지, 전진 기어 변환 후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실수로 엑셀 러 레이터를 밟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덤프트럭을 손괴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설령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위협적인 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형법 제 21조 제 2 항의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이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법원이 조사 ㆍ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해 차량( 페 이로 더 )에 의해 피해차량( 덤프트럭) 이 밀린 거리가 적어도 4m 이상이고, 피해차량 뒤에 있던 자갈 더미에 의해 피해차량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차량의 운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