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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52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4. 9. 1.부터 피고 B은 2004. 9. 1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제주지방법원 2004가단8370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994. 2. 28.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빌려준 1억 원의 대여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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