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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8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7. 11. 1.부터 2004. 6.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제주지방법원 2004. 12. 7. 선고 2004가단770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997. 10. 8.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망 C에게 빌려준 2,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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