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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6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074,118원과 그중 32,646,968원에 대한 2004. 6.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제주지방법원 2004. 10. 20. 선고 2004가단1336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파산채무자에 합병된 주식회사 제주상호신용금고가 1991. 12. 5. 피고 B 등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와 체결한 대출한도금액 5,000만 원의 어음할인거래 방식에 의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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