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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6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제주지방법원 2004. 1. 13. 선고 2003가단1956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원고가 2001. 1. 26. 피고에게 대여한 25,000,000원의 원리금)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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