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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0446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의 아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자 D의 며느리로서, D으로부터 D 소유의 대구 중구 E 지상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84.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 및 임차인으로부터 임료를 수령할 권한 등을 부여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왔다.

나.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06년경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서편 일부 약 25㎡에 해당하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F에게 임대하였고, F은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으며,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다.

다. 그러던 중 F은 2013. 2. 25. D을 대리하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6천만 원, 차임은 월 25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2. 25.부터 2014. 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은 2013. 4. 17.경 대리인 H를 통하여 F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 갱신 및 관리 권한을 H에게 위임하였으며, 향후 차임의 지급은 D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라고 통지하였으며, 2013. 6. 13.경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대리인인 아들 I을 통하여 2013. 5. 28. F과 사이에, F이 2013. 2. 25. 피고 C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과 영업권 등을 1억 6천만 원(=보증금 6천만 원 권리금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 및 시설물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29. 피고 C와 사이에는 임차인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나머지 임대기간,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 등은 기존에 F이 체결한 2013. 2. 25.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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