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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6.19 2018가합2412
점포사용권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8. 2. 15.부터 현재까지 소외 법인이 소유 사단법인 J에서 2011. 10. 19. 소외 법인으로 2011. 8. 12.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쳤다. 한 이 사건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생선도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H은 원고의 처이다. 2) 원고는 2016. 2. 27. 소외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사용권을 피고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50,000,000원을 2016. 12. 29. 전액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을 제1호증은 일견 부동산의 소재와 면적이 공란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원의 소외 법인에 대한 2018. 11. 30.자 사실조회 결과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는 ‘정읍시 C’로, 면적은 ‘3.5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매도인 란에는 원고의 성명 우측에 서명이 되어있고, 매수인 란에는 피고의 성명 우측에 날인이 되어 있다. 2) 피고는 H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H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에게 30,000,000원 가량의 계 불입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는 H과 이 사건 매매대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위 채무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② H은 K에게 1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6. 12. 30. H의 요청에 따라 K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③ 피고는 H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전신고서의 작성 등 1 소외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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