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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57525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시제품(일명 샘플) 및 목업 Mock-up, 제품 디자인 평가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실물 크기의 모형 제조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들이다.

나. 원고는 2008. 2. 21. 피고 C로부터, 2011. 8. 27. 피고 D으로부터 각 아래와 같이 비밀유지 및 퇴사 후 경업금지의무 등이 기재된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1조(계약목적) 이 계약은 보안을 유지하고, 회사 이익을 위해 을(피고 C, D, 이하 같다)이 수행해야 한다.

제2조(계약조건)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며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을 유지한다.

단, 퇴사 시에는 다른 영업사원에게 철저히 모든 업체를 인수, 인계해야 하며, 퇴사 후 3년 이내에는 갑(원고, 이하 같다)의 일본 거래처와 거래 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갑의 강제성 권고 또는 일방적인 계약 변경으로 인한 사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계약기간) 을이 입사 후 퇴사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1. 근무기간 동안 지불된 모든 금액의 3배를 변상한다.

2. 지불된 금액의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시 모두 배상한다.

다. 피고 B는 2008. 5. 1. 입사하여 E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1. 7. 30. 퇴사하였고, 피고 C는 2007. 4. 2. 입사하여 E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9. 30. 퇴사하였으며, 피고 D은 2009. 9. 14. 입사하여 E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4. 30. 퇴사하였다

(다만 피고 D은 2012. 12. 31. E를 퇴사하고 2013. 12. 1. 원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F에 재입사하여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라.

피고 B, C는 2011. 8. 16.경 시제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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