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5045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D 전 1372㎡(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E 전 1689㎡(이하 ‘피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토지는 공로로 통하지 아니하는 맹지이고, 피고의 토지는 피고 소유의 F, G 토지를 통해 공로로 통하는 토지이다.

위 토지들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 지적도등본 기재와 같다.

원고의 토지와 피고의 토지의 경계 부분에는 약 2m 높이의 밭둑이 형성되어 있었고, 높은 쪽에 있는 원고의 토지에서 낮은 쪽에 있는 피고의 토지 방향으로 경사면을 이루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4년경 피고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농지개량을 위하여 피고의 토지를 절토하고 평탄화작업을 하고 원고의 토지와 피고의 토지의 경계 부분에 석축을 쌓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8. 7. 19. 현재 피고가 원고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ㄱ 부분 33㎡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위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상복구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절토평탄화작업 및 석축을 쌓는 이 사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을 침범하여 이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행위를 통해 2018. 7. 19. 현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을 침범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