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9.13 2012고정1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경주시 B 토지는 피해자 C 소유의 D 토지와 경계를 인접해 있으면서 피고인의 부친 E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토지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던 중 2010. 2.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민사판결로 그 토지 소유권 및 경계가 확정된 토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소송 등의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은 2011. 10. 5.경 피해자 C가 그 소유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자 양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측 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인 F와 공모하여 2011. 11. 13. 08: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 인접하여 위와 같이 석축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토지와의 경계지점을 표시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 일부를 파내고 담장을 철거하고 피해자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석축을 쌓아 위 토지 일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측량기사 I 상대 수사 및 경계지점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