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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2.01 2015나102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산시 B아파트 107동 202호에 입주한 2011. 6. 16.경부터 불상의 범인이 수백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욕실 천정 환풍구 또는 베란다 비상탈출구를 통해 원고의 집 안으로 들어와 원고를 폭행 또는 성폭행하고, 독극물을 살포하거나 가전제품을 손괴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원고는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 불안, 공포, 우울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에 따른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주식회사 효성(이하 ‘피고 효성’이라 한다)의 직원이 2011. 7.경부터 원고의 옆집인 107동 201호에 살면서 범행의 거점으로 사용하였고, 2013. 9. 29.경부터 원고의 집안으로 독극물을 살포하였으며, 피고 효성은 이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요구에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 주체인 피고 현대종합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종합주택관리’라고 한다)는 위와 같은 범행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원고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원고를 정신병자라고 비난하는 등 원고에게 모멸감을 주었다.

③ 피고 군산시는 위와 같은 원고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2. 5.경 원고의 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허위 신고를 한 원고 이웃 주민들에게 계속하여 위법하게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피고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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