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가 남편과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07:00 경 사천시 D 아파트 10X 동 50X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현관문에 달린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 나오세요
"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거절당하자 위 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동생 운전의 차 안에서 잠복하여 기다렸다.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차를 운행하여 그냥 가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카카오 톡 을 통해 같은 날 07:48 경 “C 씨가 기 다리라고 해서 8시까지 가게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안 오면 집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 08:03 경 ’ 집으로 가겠습니다
‘, 08:09 경 ’ 지금 차 앞입니다.
5분 내로 안 나오면 올라가겠습니다
‘, 08:18 경 ’ 얘기 하자고 하니 C 씨가 기 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린다고 했는데, 무슨 협박. 신고하든 가 ‘, 08:21 경 ’ 떳떳하면 나와서 얘기 하세요‘ 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면회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캡 쳐 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아파트 출입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1호(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