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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0 2015가단281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3.경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C으로부터 D 사업(이하 ‘필리핀 사업’이라고 한다)의 동업자인 피고를 소개받았다.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전시용 로봇, 조형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F’라는 상호로 텐트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G과 사이에 2006. 3. 29. 에어돔, 텐트 등을 G으로부터 300,000,000원에 매수하되, 2006. 3. 29.에 계약금 50,000,000원, 인천항 입고 선적 후 필리핀에서 오픈한 LC 대금이 결제되면 220,000,000원, 현지 설치 완료 후 하자보장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가 적어 준 G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6. 3. 29. 5,000,000원, 2006. 4. 3. 20,000,000원, 2006. 4. 4. 20,000,000원, 2006. 4. 5. 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금 50,000,000원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G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G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계약금 50,000,000원을 G에게 지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1, 20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2006. 3.경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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