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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5 2019가단104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갚는 날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남편인 C와 공동으로 ‘D’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미술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고(개명 전 이름 : E)를 알게 되었다.

(2) 원고의 남편인 F은 2005. 7. 19. G과 사이에 과천시 H 지상 주택의 I호를 전세보증금 8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G에게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등의 가족과 함께 위 I호에 거주하였다.

(3) 원고는 2006. 5. 10. J과 사이에 과천시 K 지상 주택의 I호(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J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부분에 거주하였다

(전입신고는 2007. 9. 27. 이루어짐). (4) 원고는 2006. 5.경 위 각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차액 등으로 50,000,000원을 마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5)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2. 5,000,000원, 2014. 7. 28.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에서 본 10,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외에 4,000,000원을 2006. 5.경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줄여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차임 500,000원은 그에 대한 이자로 자신이 대신 지급하고 원금은 3년 내에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4,000,000원은 곧바로 변제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는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의 차임을 직접 송금하다가, 2014. 5. 12.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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