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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9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050만 원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군무이탈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2차례나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건강상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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