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노5040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총 편취금액이 6,0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 행위 역시 궁극적으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엔화 환율의 급락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누적되는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에 압류된 목적물을 수출하고,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한 물품을 납품받아 미필적 고의로써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효용을 해한 압류표시 목적물의 압류 당시의 평가액이 총 2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2001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