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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정2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과 2016. 3. 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2:30 경 순천시 C 소재 ‘D 당구장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와 자동차를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A4 용지 7~8 장을 말아 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당구장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 미친

년.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다시 위 A4 용지들을 말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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