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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5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3. 1. 경부터 2012. 7. 6.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C 산하 D 중학교에서 행정 계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위 학교의 통장들을 보관 ㆍ 관리하면서, 위 학교 교직원의 급여 지급, 세입 및 세출 등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 위 학교에 있는 C 신용 협동조합( 본점 )에서, 위 학교 명의의 신협 계좌 (E )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교직원 소득세 급여 공제금 22,191,010원을 위 신협 담당자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이체하여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212,150,440을 같은 방법 등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 제출에 대한 보고( 증거기록 185 쪽, 223 쪽, 각 첨부서류 포함)

1. 농협 계좌거래 내역서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287 쪽, 291 쪽, 각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립 중학교 행정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학교 계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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