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 소재 (주)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실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각 호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 근로자 E 및 2011. 8. 16.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조서 중 E, F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천시 C 소재 (주)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실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3. 1.부터 2012. 2. 4.까지 근로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28,700원, 2011. 8. 16.부터 2012. 2. 4.까지 근로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