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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8 2013고정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회사의 대표로서 충주시 C공사’ 및 충주시 D 소재 ‘찜질방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1. 9.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1. 9. 15.부터 2011. 12. 19.까지 근로한 위 E의 2011. 11.분 임금 2,080,000원, 2011. 12.분 임금 840,000원 등 합계 2,9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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