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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5056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4. 12. 19...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에 공통됨)

가. 피고는 일명 피스팟('pee spot', 우레탄 재질로 만들어진 나뭇잎과 유사한 모양에 파리 등의 모양이 인쇄되어 있는, 온도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 물체로서, 화장실 변기 안에 설치되어 그곳에서 소변을 보는 이용자들의 시선 및 관심을 유도하여 소변이 변기 주변에 묻거나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제작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 3. 20.경 원고에게 피스팟의 부품으로 쓰일 우레탄 사출물 생산을 위한 금형의 제작을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그 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도급비용의 내역은 금형제작비 8,000,000원, 설계비 500,000원, 제품 모형[플라스틱을 깎아 만든 모형으로서 위 피스팟 본연의 기능은 없는 것임, 당사자들은 이를 ‘목업’(mockup)이라고 칭함] 제작비 150,000원으로 그 합계는 8,650,000원(부가세 별도)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2013. 3. 21.경 제품 모형을 만들어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수정된 설계도면에 의한 제품 모형을 다시 만들어줄 것을 요청받아 2013. 3. 30.경 다시 제품 모형을 만들었고, 이후 마찬가지로 피고의 요청에 기하여 2013. 4. 5.경과 2014. 4. 15.경 다시 제품 모형을 만들었다(결국 원고는 제품 모형을 4번 제작하였다

). 2) 원고는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제작된 제품 모형을 사용하여 2014. 4. 15.경 금형 4개를 설계한 다음 이를 제작하였다.

3 원고는 2013. 6. 1.경 피고로부터 위 금형 4개를 이용하여 피스팟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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