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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25072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원고는 화장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 2) 출원일/ 출원번호: 2011. 3. 24./ 제2011-0026466호 3) 등록일/ 특허번호: 2013. 4. 17./ 제1257628호 4) 특허청구범위 출원 당시 청구항 1은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에테르폴리머 타입이고 망상형 구조를 가지는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이었는데,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이 2013. 5.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심판원 2013당1389 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원고가 위 청구항 1에 ‘화장도구에 묻혀 사용하는’ 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정정하는 내용으로 정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4. 10. 24. 위 정정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으며(갑 14호증), 위 심결은 2014.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특허청은 2015. 11. 17. 무효심판에 의한 정정공고를 하였다

(갑 4호증).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화장도구에 묻혀 사용하는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에테르폴리머 타입이고 망상형 구조를 가지는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 (청구항 2는 삭제되었고, 청구항 3 내지 9는 기재를 생략한다.)

나. 피고 제품들 피고는 화장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제품들(이하 ‘피고 제품들’이라 한다) 중 순번 1 제품(이하 ‘피고 제품 1’이라 한다)을 2015. 12. 31. 이전에 생산하고 같은 목록 순번 2 제품(이하 ‘피고 제품 2’라 한다)을 2016. 10. 31. 이전에 생산하여 각 판매한 바 있다.

다. 선행발명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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