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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나140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5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설업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요양보호사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 달리 원고가 실제 얻고 있던 수입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각종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에 비해 훨씬 낮으므로 60세 이후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노동임금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가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많아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60세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다른 액수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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