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7,133,030원, 요양급여 9,234,250원, 장해급여 23,804,05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인 43,200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