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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76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허위 초청장을 이용하여 사증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31.경 피고인 A은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중국인 D로부터 신분증 등을 전달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E’가 D를 업무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이 첨부된 사증 신청서를 주 중국 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D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D의 각 진술서 사본,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초청현황 및 출입국 관련기록 첨부), 내사보고(사증 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의 초청장 등을 발행하여 중국인들을 입국하게 한 것으로, 출입국 관리와 그에 관한 질서를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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