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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정113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자신 명의의 청약저축 통장을 3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C에게 매도하고, 2014. 5. 20. 위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2015. 6. 3. 위 아파트의 매도인인 경기도시공사와 위 아파트 D호를 313,900,000원에 매매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9. 18.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C은 2015. 4. 피고인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위 아파트를 2017. 9. 11. 경기도 남양주시 E 소재 F부동산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소개 받은 매수자인 H에게 웃돈(프리미엄) 8,400만 원, 매매대금 116,897,200원에 중도금, 잔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하고, 2017. 9. 11.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C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16.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 111,897,2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 C과 순차 공모하여 2015. 6. 3.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인인 H에게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내용부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아파트공급계약서, 권리확보서류, 위임장, 아파트매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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