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4. 17. D로부터 인천 중구 E빌라 제1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4. 30.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45,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4. 4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는 C에 대한 25,918,197원 상당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467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5.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2. 22.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30.부터 2017. 12.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 30.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C이 대출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6. 5. 4.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5. 9.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16. 7. 1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7. 4. 5. 실제 배당할 금액 36,374,265원 중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18,187,132원(1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소정의 금액)을 배당하고,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중구에 110,900원을 배당하였으며, 원고에게 18,076,23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2017.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