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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2493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6. 7. C의 시부인 소외 D 소유의 인천 계양구 E건물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4,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4.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800,000원, 월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21.부터 2017. 5. 20.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에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될 경우 D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용 등을 지급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0,735,500원인 가압류기입등기, 채권최고액 13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금액 10,735,500원인 가압류기입등기는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하기로 한다.

다. C가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0. 17.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16. 11. 2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7. 10. 30. 실제 배당할 금액 106,445,224원 중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00,000원(1순위),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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