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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4 2011가단5852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G교회는 원고 A에게 1,654,520원 및 2013. 3. 27.부터 2013. 7. 26.까지 월 53,200원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남양주시 J 전 785㎡(이하 ‘J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돈사 120.6㎡,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우사 97.2㎡(이하 ‘J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B은 원고 A의 처(妻), 원고 C은 원고 A과 원고 B의 아들, 원고 D은 J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M’라는 상호로 바닥마루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 원고 E는 원고 A으로부터 J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N’라는 상호로 철제조형물 납품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F은 피고 G교회(이하 ‘피고교회’라 한다)의 대표자 목사, 피고교회는 남양주시 K 대 180㎡(이하 ‘K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3층 단독주택 1, 2층 각 84.26㎡, 3층 61.82㎡(이하 ‘K 건물’이라 한다), L 도로 90㎡(이하 ‘L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H은 피고 F의 처(妻), 피고 I는 피고교회의 집사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피고교회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은 J 토지와 그 지상 J 건물, K 토지와 그 지상 K 건물, L 토지 및 남양주시 O 전 89㎡(이하 ‘O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0. 7. 26. 피고 F에게 위 각 부동산 가운데 K 토지 및 그 지상 K 건물, O 토지, L 토지를 매매대금 5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K 토지 및 그 지상 K 건물과 L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7. 27. 접수 제82468호로 피고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 1 J 토지, K 토지, O 토지, L 토지는 동서로 길게 이어진 부지로서 그 남쪽에 폭 3m 정도의 P 구거와 길게 접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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