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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6.11 2014가합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부터 2015. 4.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 3. 피고 B에게 117,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25., 이자율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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