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4. 17. 00:45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5 층, E 호 입원실( 이하 ‘ 이 사건 입원실’ 이라 한다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휠체어 위에 환자복 1벌을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환자복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환자복과 휠체어를 거쳐 간호 조무사 F 등 7명 이상이 현존하는 위 건물의 위 입원실 바닥에 번지게 하였으나 간호 조무사 F의 119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외상성 뇌출혈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존 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에게 현존 건조물 방화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