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35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위치한 4층 건물의 전소유자로서 2010. 12.경까지 도시지역에 위치한 위 건물에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 112.545㎡ 및 추가 증축한 9.24㎡에 대하여 1가구를 5가구로, 위 건물 3층 97.035㎡ 및 추가 증축한 15.51㎡에 대하여 1가구를 5가구로 각 대수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