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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454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가 주식회사 리원(이하 리원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B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14년증소 제917호사건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타채646호로 청구금액 198,000,000원, 채무자 리원,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2015. 2.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제1목록의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시경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나. [히트펌프계약] 리원은 2014. 7. 21. 피고와 C 목욕탕(화성시 D 소재)에 히트펌프시스템 설치공사 렌탈사업 사업금액 오억원정(부가가치세 별도), 월렌탈금액 15,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기간 2014. 7. 21.부터 2014. 8. 1., 사업기간 2014. 7. 21.부터 2017. 7. 20.(무상 A/S기간 : 준공후 3년)으로 약정하여 별지 제2목록 사업내역서기재와 같이 히트펌프 시스템 렌탈 투자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일반조건] 이 사건 히트펌프계약의 일반조건은 아래와 같다.

제2조 ①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에너지절약 설치”라 함은 에너지 사용 시설 또는 공정을 에너지 절약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 보완, 대체, 신설, 증설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설치기간이라 함은 히트펌프 시스템 설치공사 렌탈사업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별제2목록 사업내역서에 따라 히트펌프 시스템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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