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서울 강서구 D 1층 95.3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2015. 4. 20.경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냉동창고 권리금 2,500만 원’을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 임차권양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이후 원고의 중개로 2015. 6. 2. E과 F 사이에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0.부터 2017. 6. 19.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와 F 사이에 냉동고, 냉장고, 쇼케이스, 육절기 등 이 사건 상가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인수대금을 5,2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 1,530,000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는 보수액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개수수료 530,000원(=1,530,000원 - 1,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권리금 중개보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위 가.
항의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액수는 피고가 당초 의뢰한 권리금 액수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권리금 액수와의 차액 2,7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