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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나54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기재 중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위 나.

항 권리금계약서(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라 한다) 제4조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 계약체결 이후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권리금계약의 해제로 인한 권리금 반환청구

가. 원고의 주장 건축법 위반 건축물인 이 사건 점포의 ②공간 부분이 철거됨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통상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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