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7. 4. 피고로부터 광주시 B 외 2필지 지상창고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쳐 2019. 1. 10.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서 송달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9. 1. 10.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천안시 서북구 C, D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를 배달한 집배원 E는 2019. 1. 15. 위 주소지의 인터폰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과 통화를 한 후 그 여성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서를 위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의 배달정보에 따르면, ‘F(친지)’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처분상대방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