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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4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B 1 층에서 'C 주점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1. 저녁 8 시경 위 장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D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11 병과 과일 화채 1개 등 도합 4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등 청소년 3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영수증,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환형 유치금액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초범, 자백 반성, 범행 경위, 7년 가량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단속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 형편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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