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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9 2017고정3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천시 D 소재 일반 음식점인 'E' 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식품 접객업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00:00 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F 외 5명에게 소주 2 병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제일 처음 마신 소주 1 병은 피고인 A이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생맥주 (1700cc )를 순 살 닭 강정과 함께 3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청소년 전화 진술 청취)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1. 내사보고

1. F의 확인서

1. 현장사진

1. 범죄인지

1.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환형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각 벌금 40만

원. 피고인들은 위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호 간의 업무 분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일을 함께 처리하였던 점, 청소년들 일행 4명이 와서 테이블에 앉아 자리를 잡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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